잇몸이 내려앉으면 되돌릴 수 있나 — 지침이 적어 놓은 말과 급여기준에 없는 말
국제 치주 지침은 치료 뒤 잇몸이 더 내려갈 수 있다는 것을 권고문 안에 적어 두었고, 건강보험 급여기준 제10장 치과 2021년 7월판에는 「치은퇴축」이라는 말이 한 번도 나오지 않는다. 한국어 상위 글 약 70건과 1차 자료를 같은 자리에 놓고 갈리는 지점을 그대로 적었다.
한 줄 정의: 국제 치주 지침은 치료 뒤 치은퇴축이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을 권고문 안에 적어 두었고, 국내 건강보험 급여기준 제10장 치과 2021년 7월판에는 「치은퇴축」이라는 말이 한 번도 나오지 않는다.
치주염은 잇몸과 잇몸뼈의 염증이 치아를 붙들고 있는 조직을 잃게 만드는 병이고, 「잇몸이 내려앉았다」는 그 결과로 치아뿌리가 드러난 상태를 가리킨다. 여기까지는 어느 글에나 적혀 있다.
갈리는 것은 그다음이다. 치료하면 잇몸이 다시 올라오는지, 내려앉은 것이 병의 신호인지 치료 뒤 결과인지, 스케일링이 정말 1년에 한 번인지. 한국어 상위 글을 세 묶음으로 73건 열어 보면(중복 3건을 빼면 약 70건) 같은 질문에 서로 다른 답이 있고, 근거 밀도를 센 표본 27·9·19건에서 진료지침·학회 문서·고시 번호를 이름으로 인용한 글은 세 묶음 모두 0건이었다.
이 글은 어느 쪽이 맞다고 판정하지 않는다. 공적 문서가 어디까지 적어 놓았는지만 확인해 갈리는 자리를 그대로 놓았다. 이 글들은 영어권 검색엔진으로 모았고 네이버 블로그·카페·지식iN은 한 건도 걸리지 않았다. 아래의 「0건」은 전부 그 범위 안에서 0건이다.
「잇몸이 내려앉았다」는 공적 문서에 이름이 없다
건강보험 급여기준 제10장 치과 2021년 7월판에는 「치은퇴축」·「퇴축」·「치근노출」이 한 번도 나오지 않는다. 같은 판본 기준으로 치주 급여 항목은 차22가 치주치료후처치부터 차111 치은이식술까지 열한 가지인데 이름은 모두 처치를 가리킨다. 국제 지침도 같은 자리를 비워 두었다 — 유럽치주학회 S3 수준 임상진료지침(Sanz M 외, J Clin Periodontol 2020;47 Suppl 22:4-60)은 치은퇴축이 들어가는 mucogingival conditions를 치은염·Stage IV 치주염과 함께 적용 범위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했다.
| 문서 | 「치은퇴축」이 놓인 자리 |
|---|---|
| 건강보험 급여기준 제10장 치과 (2021년 7월판) | 「치은퇴축」·「퇴축」·「치근노출」 0건. 같은 판본의 치주 급여 항목 11개는 전부 처치명 |
| EFP S3 치주염 치료 지침 (2020) | mucogingival conditions로 묶어 적용 범위에서 제외 |
| 2018년 치주염 분류의 단계 판정 | 치간 부착수준(CAL)·치아 상실 개수·치주낭 깊이·골소실로 정한다 |
| EFP S3의 결과지표 | 재생 술식의 주 지표는 임상부착획득(CAL), 그 외 치주낭 깊이(PPD) |
마지막 줄이 이 글의 뼈대다. 지침이 치료 결과로 세는 값은 부착이 얼마나 회복됐는지와 치주낭이 얼마나 얕아졌는지이고, 「잇몸선이 올라왔는지」는 지표에 없다. 환자가 거울로 보는 값과 지침이 세는 값이 애초에 다르다.
그런데 유병률은 낮지 않다. 1mm 이상 치은퇴축을 체계적 문헌고찰 두 편이 각각 81.1%(Marschner F 외, J Dent 2025;155:105645, 22편 · 3mm 이상 48.4%)와 84.92%(Yadav VS 외, Oral Dis 2023;29:2993-3002)로 보고했다. 값은 비슷한데 근거 확실성 판정이 갈린다 — 2023년 리뷰는 전체를 GRADE 「매우 낮음」으로 적었고 2025년 리뷰는 포함 연구가 대부분 비뚤림이 낮다고 적었으니, 한 숫자만 떼어 쓸 수 없다. 남는 것은 값이 아니라 구조다. 거의 모두에게 있는 상태인데 급여 항목에도 지침 적용 범위에도 이름이 없다. 제도가 이름 붙인 것과 임상이 실제로 재는 것이 어긋나는 구조는 여기만의 일이 아니어서, 같은 어긋남을 다른 항목에서 본 글로 임플란트 「실패」는 무엇을 셌는가가 있다.
국내에 등록된 치주 진료지침은 없다
「진료지침에 따르면」이 가리킬 국내 문서가 없다. 대한의학회 임상진료지침정보센터(KoMGI) 등록부 3개를 전수로 검색하면 「치주」·「치과」·「치의학」·「잇몸」이 모두 0건이고, 「구강」으로 나오는 1건은 2010년 「구강암 표준 진료 지침서」(대한이비인후과학회)다. 대한치주과학회 홈페이지 전체 메뉴에도 「진료지침」·「가이드라인」·「권고안」 항목이 없다. 언론이 「임상지침서」로 보도한 문서는 한국치주과학교수협의회의 교육용 지침서인데, 치과대학 학생과 초심 임상가를 대상으로 하고 기존 실습책에서 명칭을 바꾼 것이라고 스스로 적고 있어 근거등급이 붙은 임상진료지침의 형식이 아니다.
⚠ 이건 「없다」가 아니라 **「이 범위에 없다」**다. 국가 등록부 3개와 학회 공개 메뉴를 본 것이고, 등록되지 않았거나 공개되지 않은 문서가 있을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치은퇴축 진료지침」이라는 문서도 따로 찾아봤지만 그 등록부에 없다. 그래서 아래는 급여기준 고시와 국제 지침, 그리고 서지를 직접 대조한 문헌으로 채웠다.
치료하면 더 내려갈 수 있다는 것이 권고문에 적혀 있다
EFP S3 지침 권고 3.3은 Stage III 치주염에서 6mm 이상 잔존 치주낭에 절제형 수술을 쓸 수 있다고 제안하면서 치은퇴축이 늘어날 가능성을 함께 고려하라고 적었다. 근거로 삼은 연구들의 비뚤림 위험이 높다는 단서가 붙어 있고, 절제형 수술 뒤 퇴축은 접근 판막 수술 쪽보다 1년 시점에 유의하게 컸고 5년 시점에는 차이가 없었다고 적혀 있다. 표본 27·9·19건에서 이 문장을 옮긴 글은 0건이었다. 대신 한국어 글은 두 방향으로 갈린다.
| 어느 쪽으로 적었나 | 문서 (확인한 글 중) | 적힌 말의 요지 |
|---|---|---|
| 회복된다 | 온라인 백과 | 곧 원래 상태를 회복한다 |
| 회복된다 | 한 상급종합병원 질환백과 | 치간 공간과 잇몸 내려앉음이 서서히 사라진다 |
| 회복된다 | 의료 플랫폼 1건 · 병원 글 1건 | 붓기로 인한 부분은 1~2주에 상당 부분 원위치로 간다 |
| 더 내려간다 | 병원 글 3건 | 부기가 가라앉으며 더 내려가 보이는 것이 정상 과정 / 「원래 있어야 할 위치로 돌아온 것」 / 착시 |
| 더 내려간다 | 질병관리청 | 염증이 없어져도 골 파괴로 생긴 손상은 그대로 남는다 |
| 조건을 갈라 적은 글 | 1건 | 어느 쪽이 어느 상황에서 성립하는지 밝힌 글은 1건이었다 |
같은 페이지 안에서도 갈린다. 한 상급종합병원 질환백과는 「잇몸이 내려가고 이 사이가 뜬다」를 한 곳에서는 중기 치주염의 진행 신호로, 다른 곳에서는 치료 뒤 일시적 합병증으로 쓰는데 가르는 기준은 적혀 있지 않다. 두 쓰임이 서로 다른 것을 가리키기 때문이다. 부종이 가라앉아 잇몸 부피가 줄어드는 것과, 이미 없어진 잇몸뼈가 다시 차는 것은 같은 사건이 아니다. 그래도 내 경우가 어느 쪽인지는 이 표로 정해지지 않는다. 치료 전 촬영과 치주낭 측정값을 함께 봐야 갈리는 값이다.
흡연은 위험요인이 아니라 등급을 바꾸는 값이다
2018년에 바뀐 치주염 분류는 단계(stage)와 등급(grade)을 따로 매기는데, 흡연은 등급표의 한 칸을 차지한다. 미국치주학회가 배포하는 두 쪽짜리 진료실용 안내는 모든 환자를 일단 등급 B로 두고 A나 C로 옮길 근거를 찾으라고 적고, 그 목록에 흡연량과 당화혈색소를 올려 두었다(표의 출처는 Tonetti MS, Greenwell H, Kornman KS. J Clin Periodontol 2018;45 Suppl 20:S149-S161).
| 등급을 옮기는 값 | A (느림) | B (중간) | C (빠름) |
|---|---|---|---|
| 5년간 골소실 또는 CAL 변화 | 없음 | 2mm 미만 | 2mm 이상 |
| 골소실 %를 나이로 나눈 값 | 0.25 미만 | 0.25~1.0 | 1.0 초과 |
| 흡연 | 비흡연 | 하루 10개비 미만 | 하루 10개비 이상 |
| 당뇨 | 정상 혈당 | HbA1c 7.0% 미만 | HbA1c 7.0% 이상 |
「담배가 잇몸에 안 좋다」와 「하루 10개비가 등급이 갈리는 선으로 표에 적혀 있다」는 정보량이 다르다. 흡연을 언급한 글은 한 묶음 27건 중 6건, 다른 묶음 19건 중 8건이었는데 등급 변경자라는 자리와 10개비 기준을 적은 글은 0건이었다. 흡연이 치료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숫자로 적은 글이 1건 있었는데 출처가 붙어 있지 않아 옮기지 않았다.
인과 판정 자체는 오래전에 나와 있다. 2004년 미국 공중위생국장 보고서 6장은 흡연과 치주염의 관계를 네 단계 판정 중 가장 높은 단계로 적었다.
The evidence is sufficient to infer a causal relationship between smoking and periodontitis.
같은 장은 흡연이 치주조직의 재생과 수복을 저해한다는 상당한 증거가 있다고 적었고, EFP S3 지침도 금연 개입 시행을 근거등급 A와 만장일치 합의로 권고(권고 1.6)했다. 한편 국내 급여기준 제10장 치과의 치주 항목에는 「흡연」·「금연」이 한 번도 나오지 않는다. 등급을 옮기는 값이 급여 산정 기준에는 들어 있지 않다.
「단계적으로」는 권고가 아니라 고시된 원칙이다
여기서부터는 고시라서 원문을 그대로 옮긴다(저작권법 제7조).
| 항목 | 고시·시행일 | 원문 |
|---|---|---|
| 치주질환치료시 단계별처치 원칙 | 고시 제2000-73호, 2001.1.1. | 「치주치료 초기과정에서 치석제거를 실시한 후 치주소파술을 실시하는 등 단계적으로 치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 차101 치주소파술 | 고시 제2007-92호, 2007.11.1. | 「마취하에 치주 pocket내의 육아조직을 제거하는 외과적 수술로서 … 급성 상태의 치주질환에 시술시 인정하지 아니함」 |
| 차105 치은박리소파술 등 | 고시 제2023-33호, 2023.3.1. | 「… 단계적으로 치주치료를 시행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전처치 없이 산정된 다음의 수술은 차101 치주소파술[1/3악당]로 인정함. 가. 차105 치은박리소파술 나. 차107 치조골결손부 골이식술 다. 차108 조직유도재생술」 |
세 번째 줄이 「단계적으로」의 성격을 정한다. 전처치 없이 바로 차105로 청구하면 차101로 낮춰 인정된다. 이 조항은 2023년 3월 1일에 적용 범위가 넓어졌다 — 종전에는 차105 한 항목이었고, 현행은 차105·차107·차108 세 항목에 같은 판정이 걸린다. 권고가 아니라 청구 결과가 달라지는 기준이다.
마취 여부도 이 표에 실마리가 있다. 치근활택술의 마취를 두고 온라인 백과는 따로 하지 않는다고, 병원 글은 국소마취 후라고, 질병관리청은 마취하거나 마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한다고 적었다. 급여기준은 차101 치주소파술의 정의를 「마취하에」로 적어 두었는데, 차24 치근활택술은 별개 항목이라 이 문장이 치근활택술의 답이 되지는 않는다. 어느 항목을 받는지가 먼저인데, 확인한 병원 환자용 글 9건 중 이 항목 구분을 쓴 글은 0건이었다.
단계의 경계에는 국제 지침이 숫자를 붙여 놓았다. EFP S3 지침은 2단계 치료 뒤 재평가의 목표를 「출혈을 동반한 4mm 초과 치주낭이 없고, 6mm 이상 깊은 치주낭이 없음」으로 두고 미달이면 3단계로 넘어가라고 적었다. 권고 3.1(근거등급 B)은 4~5mm에 비수술 기구처치를 반복하고 6mm 이상이면 접근 판막 수술을 하라고 갈랐으며, 권고 3.7(근거등급 A)은 골내결손이 3mm 이상 남은 깊은 치주낭에 재생 수술을 권고한다.
「연 1회 스케일링」과 치주치료 전처치는 다른 항목이다
대한치주과학회 FAQ는 유지관리가 예방 목적이라 보험적용이 되지 않는다고 적었고, 공단의 치석제거 급여 안내는 연 1회 급여를 적었다. 모순처럼 보이는데 급여기준 원문을 보면 두 문장이 서로 다른 항목을 말한다.
| 차23-1 치석제거 (고시 제2017-249호, 2018.1.1.) | 원문이 정한 대상 |
|---|---|
| 가. 1/3악당 | 치주질환에 실시한 부분치석제거 / 치주질환치료를 위한 전처치로 실시하는 전악 치석제거 / 개심술 전에 실시하는 전악 치석제거 |
| 나. 전악 | 후속 치주질환 치료 없이 전악 치석제거만으로 치료가 종료되는 경우에 19세 이상 연(매년 1~12월) 1회 요양급여 |
「19세 이상 연 1회」는 「나. 전악」에 붙은 조건이다. 잇몸치료가 뒤따르는 치석제거는 「가. 1/3악당」이라 같은 칸이 아니다. 두 안내는 다른 트랙을 말하고 있어서 모순이 아니다. 표본 27·9·19건에서 이 구분을 쓴 글은 0건이었다. 유지관리 간격은 EFP S3 지침이 3개월에서 최대 12개월 사이에서 위험 프로파일에 맞춰 정하라고 적었다.
「재생된다」가 무엇으로 측정되나
미국치주학회 용어집은 재생(regeneration)과 수복(repair)을 다른 말로 정의한다. 재생은 잃은 조직을 원래와 비슷하거나 같은 형태로 다시 만드는 것이고, 치주에서는 새로운 뼈·백악질·기능적으로 배열된 치주인대가 생기는 것을 말한다. 수복은 원래 구조나 기능을 완전히 되돌리지 못하는 조직으로 치유되는 것이다.
정의는 조직 수준인데 임상 근거는 조직을 보지 않는다. 확인한 코크란 리뷰 두 편(조직유도재생술 2006년판, 치근피개술 2018년판) 전문에서 histolog로 시작하는 단어는 0건이고, EFP 지침도 CAL과 PPD로 결과를 적는다. 「재생된다」는 말과 실제로 측정된 값 사이의 간격이 여기다.
| 문헌 | 결과와 저자가 적은 한계 |
|---|---|
| Yen CC 외. J Periodontal Res 2014;49:415-424 (22편, 검색 1969~2012) | 조직유도재생술과 골이식을 함께 한 군의 가중평균 골충전율이 사람 57%(95% CI 30–83%), 동물 52%(18–85%)이고 둘의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p=0.825) |
| Needleman 외. Cochrane CD001724.pub2(2006) | 조직유도재생술 부착 이득 평균차 1.22mm, I²=78%. 저자 결론은 편차가 크고 임상적 관련성은 알 수 없다는 것이다. 2019년 pub3는 내용 노후를 사유로 철회(Withdrawn)돼 현행으로 인용할 수 없다 |
서지 하나를 바로잡아 둔다. 확인한 글 중 논문 서지를 단 병원 칼럼 한 편이 「녹은 자리의 약 절반이 새 뼈로 채워진다」의 출처로 「Wang HL 외, 2013, J Clin Periodontol, PMID 24111550」을 달았다. 그 번호를 조회하면 실제 문헌은 위 표 첫 줄의 Yen CC 외, J Periodontal Res 2014;49:415-424다. 저자·저널·연도가 모두 다르고, 수치와 「22편 메타분석」은 Yen 2014와 일치한다. 그리고 그 값은 57% 단독이 아니라 **95% 신뢰구간 30~83%**로 보고돼 있다. 구간이 이만큼 넓다는 것이 정보다.
국내 자료도 같은 폭을 적어 두었다. 대한치주과학회 FAQ는 원래대로의 회복은 어렵고 어느 정도 회복이 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적고, 전체적·수직적으로 녹은 경우는 재생하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다고 덧붙였다. 대한치과의사협회지 2009년 글은 수평 골흡수를 재생수술의 절대적 금기증으로 적었다. 그런데 「재생술」이라는 말의 범위 자체가 글마다 달라, 치근피개술·잇몸이식처럼 연조직을 덮는 술식까지 넣은 글과 그것은 자라난 것이 아니라고 갈라 적은 글이 함께 있다.
공개 자료로는 알 수 없는 것
- 내 잇몸이 어느 단계·등급인지. 단계는 치간 부착수준(1~2mm / 3~4mm / 5mm 이상), 치아 상실 개수(없음 / 4개 이하 / 5개 이상), Stage III의 복잡성 요소인 치주낭 깊이 6mm 이상·수직 골소실 3mm 이상·근분지 병변 같은 측정값으로 정해진다. 거울과 사진으로는 정해지지 않는다.
- 치료 뒤 잇몸선이 어디에 놓일지. 지침의 결과지표에 잇몸선 위치가 없다. 퇴축이 늘 수 있다는 것은 권고 3.3에 적혀 있지만 그것은 Stage III에 절제형 수술을 쓰는 경우에 붙은 단서이고, 다른 술식에서 어느 경우에 얼마나인지는 적혀 있지 않다.
- 시림이 얼마나 갈지. 확인한 글의 값은 2~3일에서 2~4주까지 흩어져 있고, 한 병원 글은 같은 글의 본문(2~4주)과 표(1~2주)가 서로 어긋난다. 수치를 낸 4건 중 출처를 붙인 글은 0건이다. 체계적 문헌고찰(de Oliveira 외, J Dent 2020;103:103498)은 근거의 질이 제한적이어서 확정적 결론을 낼 수 없다고 적었다.
- 급여기준의 최신 상태. 치주 항목 개정 5건까지 대조해 이 글이 인용한 항목은 현행이다. 남은 한계는 통합판 책자가 2021년 7월판뿐이라는 것이다 — 실질 정본은 심평원 항목별 검색 DB인데 그 색인은 폐지된 행도 함께 남긴다(삭제된 제2016-224호가 아직 목록에 보인다). 그리고 이 글은 금액을 다루지 않는다. 본인부담은 받는 항목 구성과 기관 종별에 따라 달라지므로 해당 기관에서 확인할 일이다.
- 2023년에 신설된 조항까지 같은 검색을 하지는 못했다. 위의 「치은퇴축」 0건은 2021년 7월판을 대상으로 센 값이고, 제2023-33호가 신설한 「제4절 치주질환 수술」 안에 그 말이 있는지는 세지 않았다.
- 범위 밖 자료. 대한치주과학회 보험 FAQ 게시판은 회원 로그인이 필요해 열지 못했고 일부 학술지 전문은 접근이 거부됐다(403). 치은퇴축만 다루는 국제 지침은 문헌 데이터베이스에서 제목으로만 검색해 0건이었으므로 없다는 뜻으로 읽으면 안 된다.
직접 확인하는 방법
- 급여기준 원문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에서 항목 번호(차23-1·차101·차105·차107·차108)로 찾는다. 위 표의 고시 번호와 시행일이 함께 적혀 있어 개정 여부를 바로 대조할 수 있다.
- 국제 지침 원문 — EFP S3 치주염 치료 지침은 전문이 공개돼 있다(J Clin Periodontol 2020;47 Suppl 22:4-60). 권고 번호(1.6 · 3.1 · 3.3 · 3.7)로 찾으면 이 글이 옮긴 문장이 그 자리에 있다.
- 서지 확인 — 어떤 글이 PMID를 달아 두었으면 그 번호를 문헌 데이터베이스에서 직접 조회한다. 위에서 바로잡은 사례처럼 번호와 서지가 어긋나는 경우가 있다.
- 내 단계와 계획 — 촬영 영상과 치주낭 측정값을 요청해 함께 본다. 재평가 시점의 목표값이 지침에 숫자로 적혀 있으니 치료 전후로 그 값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같은 기준으로 물어볼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담배는 하루 몇 개비부터 기준이 되나요?
2018년 치주염 분류의 등급표는 흡연을 등급 변경자로 두고 비흡연 · 하루 10개비 미만 · 하루 10개비 이상으로 칸을 가릅니다. 하루 10개비 이상이면 진행 속도 등급을 C(빠름) 쪽으로 옮기는 근거가 됩니다. 근거 밀도를 센 표본(묶음별 27·9·19건)에서 이 기준선을 적은 글은 0건이었습니다. 등급은 흡연만으로 정해지지 않고 5년간 골소실·나이 대비 골소실·당화혈색소를 함께 봅니다.
치료를 받았는데 잇몸이 더 내려간 것 같습니다. 잘못된 건가요?
국제 치주 지침(EFP S3, 2020)의 권고 3.3은 절제형 수술을 제안하면서 치은퇴축이 늘어날 가능성을 함께 고려하라고 적어 두었습니다. 지침 안에 적혀 있는 가능성입니다. 다만 부종이 가라앉아 부피가 줄어든 것과 잇몸뼈가 실제로 없어진 것은 다른 사건이고, 어느 쪽인지는 치료 전 촬영과 치주낭 측정값을 함께 봐야 정해집니다. 이 글로는 개별 판단을 할 수 없습니다.
스케일링은 1년에 한 번만 건강보험이 되는 건가요?
「19세 이상 연 1회」는 차23-1 치석제거의 「나. 전악」에 붙은 조건이고, 고시 원문은 그 대상을 「후속 치주질환 치료 없이 전악 치석제거만으로 치료가 종료되는 경우」로 적었습니다(고시 제2017-249호, 2018년 1월 1일 시행). 잇몸치료가 뒤따르는 전처치 치석제거는 「가. 1/3악당」이라 다른 항목입니다. 근거 밀도를 센 표본(묶음별 27·9·19건)에서 이 구분을 쓴 글은 0건이었습니다.
잇몸뼈는 다시 자라나요?
조직유도재생술과 골이식을 함께 한 군의 골충전율을 모은 메타분석(Yen CC 외, J Periodontal Res 2014;49:415-424, 22편)은 사람에서 가중평균 57%를 보고했는데 95% 신뢰구간이 30~83%입니다. 구간이 이만큼 넓습니다. 대한치주과학회 FAQ는 원래대로의 회복은 어렵고 어느 정도 회복이 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적었고, 전체적·수직적으로 녹은 경우는 재생하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내 치주 진료지침은 어디서 볼 수 있나요?
이 조사 범위에는 없습니다. 대한의학회 임상진료지침정보센터(KoMGI) 등록부 3개를 전수로 검색하면 「치주」·「치과」·「치의학」·「잇몸」이 모두 0건이고, 대한치주과학회 홈페이지 전체 메뉴에도 「진료지침」·「가이드라인」·「권고안」 항목이 없습니다. 등록되지 않았거나 공개되지 않은 문서가 있을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습니다. 현재 대조할 수 있는 문서는 건강보험 급여기준 고시와 국제 지침입니다.